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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4일 텍사스에 있는 중소 IT 업체인 Mirror Worlds Technologies, Inc (이하 Mirror Worlds)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Apple을 자사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iPod과 iPhone, Mac PC 등에서 음악을 들을 때 앨범을 쉽게 넘겨 보는 방식인 커버 플로(cover Flow)와 백업 기술인 타임머신(Time Machine),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등의 기술을 Apple이 Mirror Worlds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Mirror Worlds의 특허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회사 설립의 기반이 된 기술은 1992년 예일대 교수이며 컴퓨터 과학자인 David Gelernter (데이비드 겔런터)가 쓴 책 'Mirror Worlds' 내용에 있었다.

David Gelernter의 Mirror Worlds


책의 내용은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자동 정리되는 등의 아이디어가 기술되어 있다. 주로 문서의 아카이빙이나 백업 등에 관련된 기술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래 컴퓨팅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Mirror Worlds는 자사의 특허를 바탕으로 2001년 3월 파일을 관리해 주는 Scopeware라는 솔루션을 내놓는다. 그러나 판매부진으로 2004년 5월 판매와 운영을 중지했다.

이때 파일(혹은 앨범)의 대표적인 이미지(커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바로 커버 플로에 해당하고, 파일 이름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해 주는 기술이 스포트라이트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이 바로 타임머신 소프트웨어다.

Apple은 Mirror Worlds가 가지고 있었던 특허에 대해 독특한 기능과 명칭으로 재탄생시키긴 했지만 법원은 특허 침해라는 부분을 인정했다. Mirror Worlds는 이 세가지 기술에 대한 배상액을 각각 2억 850만 달러로 책정하여 총 6억 2,55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10년 10월 법원은 Apple의 Mac 컴퓨터와 iPod, iPhone 등이 Mirror Worlds의 특허기술 침해를 했다고 판결하며, 모두 6억 2,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Apple은 법원에 배상금 지불에 대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몇가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Mirror Worlds가 계산한 손해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pple측의 주장에 따르면 Mirror Worlds의 특허는 두 번이나 팔렸는데, 2처음엔 21만 달러로, 나중에는 5백만 달러였다고 한다. 즉, Apple이 특허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배상금액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소송을 담당하던 법원은 다시 Mirror Worlds의 배상요청을 기각했다. 이 사실은 월요일 공개되었다. 기각 판결문에서 Leonard Davis(레오나드 데이비스) 판사는 Mirror Worlds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판결이 나온 약 5개월만에 다시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침해 의심 3건의 특허 중에서 2건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어떤 특허가 여전히 침해 우려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월요일 공개된 판결문에 대해 현재까지 Apple과 Mirror Worlds 양사 모두 즉각적인 반응은 없다. 그러나 어쨋거나 Apple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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