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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전쟁도 한창이다. Apple, Nokia, Motorola, HTC, 삼성전자, LG전자, Microsoft, Google, Oracle 등은 서로 휴대폰 및 스마트폰, 모바일 OS 등과 관련된 소송으로 얽혀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본격적인 특허분쟁은 2009년 10월과 12월에 Nokia가 Apple을 ITC에 제소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Apple 역시 Nokia를 상대로 맞소송에 나섰다.

Nokia와의 특허 분쟁에서 Apple이 먼저 승기를 잡다

Nokia는 Apple이 유저 인터페이스와 카메라, 안테나, 배터리 등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사의 중요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래전부터 휴대폰을 제조해온 Nokia는 관련된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2010/01/17 - 이번엔 Apple이 Nokia 휴대폰 미국내 수입금지 요청

2009년 12월 소송건에 대한 ITC의 1심 판결이 금요일(25일) 나왔다. ITC James Gildea 판사는 Apple iPhone 3GS와 iPod Nano는 Noki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로 제소가 완전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8월 1일 확정 판결을 남겨주도 있는데, ITC 위원들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1심 판결이 Apple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확정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Nokia는 확정 판결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Apple측은 이 판결에 대해 공식 반응이 없었다.

Apple이 송사에 휘말린 것은 Nokia와의 특허 분쟁이 가장 크지만, 다른 업체와의 소송건도 여럿 대기 중이다. 대만의 HTC, Android폰에 집중하고 있는 Motorola와도 소송건이 걸려있다.

이들 제조사와의 특허 분쟁은 주로 iOS와 Android 진영의 대리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iOS의 시장 점유율에 제동을 걸기 위한 Android 진영의 소송이 시작이었지만, Apple 역시 이들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분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3월 텍사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Mirror Worlds Technology(미러 월즈 테크놀로지)로부터 iPhone과 iPod, Mac PC 등의 스포트라이트, 커버플로, 타임머신 기능 등 Mac OS와 iOS에 사용되고 있는 파일과 폴더 관련 기능의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년 7개월만인 2010년 10월, 텍사스주 동부지역법원은 Apple이 Mirror Worlds에 6억 2,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역대 4번째로 배상금이 큰 소송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Apple측은 해당 특허가 최대 5백만 달러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큰 배상액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이 소송은 Apple측의 항소로 인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참고 : http://www.bloomberg.com/news/2010-10-04/apple-challenges-625-5-million-mirror-worlds-patent-verdict.html

Kodak의 Apple, RIM 상대 특허 소송은 반전 국면

같은 날 또 다른 특허 관련 빅뉴스가 나왔다. 미국의 Eastman Kodak(이스트만 코닥, 이하 Kodak)이 Apple과 RIM을 상대로한 특허 침해 소송건이 재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Kodak은 2008년 11월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자사가 2001년 취득한 디지털 이미지 미리보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와 이미지의 캡처, 압축,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ITC에 제소했다.

2009년 11월과 12월 각각 LG전자와 삼성전자는 ITC 중재에 따라 각각 Kodak과 특허 침해 및 사용과 관련된 합의를 마치고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삼성전자는 5억 5천만 달러, LG전자는 4억 1천 4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Kodak에 지불했다.

2010년 1월 Kodak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Apple과 RIM을 같은 협의로 ITC에 제소했다. 하지만 Apple과 RIM은 Kodak의 특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관철시켰다. 2011년 1월 ITC는 1심 판결을 통해 Apple과 RIM은 Kodak에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2개월만에 ITC는 6명의 위원 전원 회의를 열어 Kodak의 특허주장에 대해 재심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pple과 RIM이 Kodak의 디지털 이미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는지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결국 1심의 무협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재심리가 끝나면 5월 23일 전원 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Kodak은 Apple과 RIM을 상대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두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게 되면 Kodak은 이번 소송을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


131년 역사의 Kodak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주력 사업이었던 필름사업에 치명타를 맞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2007년 2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재정비에 나섰는데, 2002년 7만 명이었던 직원을 최근 1만 8,800명 수준으로 감원했다. 이와 관련된 구조조정 비용만으로 34억 달러가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Kodak의 자산은 1천여 개가 넘는 사진관련 특허에 있었다. 비록 필름 사업은 몰락했지만 카메라와 사진과 관련된 특허는 업계에서 독보적이다. Kodak의 특허를 비켜나간 카메라와 사진 기술이 없을 정도로 Kodak의 제일 중요한 자산은 특허였다.

현재 Kodak은 디지털 사진 인쇄와 잉크젯 프린터 사업이 주력이다. 가정용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용 사진 인쇄 시장은 2012년에나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Kodak은 2013년까지 특허와 관련된 수입만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 3년간은 특허로 벌어들인 돈은 예상 평균치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예상 수입만 19억 달러가 넘는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이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 분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제품 판매 경쟁과 별도로 특허는 경쟁자를 위협하고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공격보다는 방어의 성격이 강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경쟁자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허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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