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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미국 1위 유선통신 사업자 AT&T가 Google을 FCC에 제소했다. 이유는 Google이 상대적으로 통신료가 비싼 농촌지역 유료 전화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때문이다.

미국은 국토가 넓기에 대도시 외에 농촌지역까지 통신사들의 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큰 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소규모 농촌지역에는 지역 통신사업자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농촌지역 통신사업자들은 대도시 주민들과 통화할때 부과되는 장거리 요금과 유료 전화서비스가 주수익원이 되고 있다. 특히 컨퍼런스콜이나 성인채팅같은 유료 전화서비스는 요금이 비싸다.

요금은 대부분 AT&T, Verizon, Sprint 같은 유선통신 대기업의 접속료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발생한 접속료 그대로를 고객에게 부담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통신회사가 충당해준다. 따라서 이들 통신사에게 농촌지역에서의 전화사업은 적자나 마찬가지다.

지방 통신사에게 비싼 접속료를 지불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사들이 사업권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수익성이 나쁜 농촌 지역에도 의무적인 유선전화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AT&T가 Google을 제소한 것은 기존 유선통신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농촌지역의 유선전화사업을 하는데 반해, Google은 이들 농촌지역으로의 일부 유료 전화서비스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통화료가 장점인 Google Voice가 농촌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명의 농촌지역 공화당, 민주당 미국 상원의원들이 다시 FCC에 Google이 농촌지역에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없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Google Voice의 농촌 차별적인 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의 위배이며, 통신사업자 의무위반이라고 제소한 AT&T에 뜻을 더하여 Google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Google은 자신들은 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며, 웹서비스를 통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존 유선통신사업자의 틀에 맞춰 의무를 지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의 관점에서 보면 AT&T와 상원 의원들이 지적이 옳지만, 저가의 인터넷전화 사업인 Google Voice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농촌지역의 유료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통신사들처럼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FCC가 Google Voice의 농촌지역 전화 차단과 관련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FCC는 Google에게 Google Voice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일부 농촌지역으로의 차단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통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Google의 담당자는 블로그를 통해 일부 농촌지역의 전화사업자가 벌이는 성인 채팅에 부과되는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과 무료 컨퍼런스콜 때문에 몰리는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해당 전화서비스로의 차단을 막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Google Voice는 기존 전화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닌 무료와 웹기반의 서비스이며, 따라서 일반 유선통신사업자의 지위와 책임하에 규제받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AT&T가 망 중립성과 농촌지역 전화문제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Google과 AT&T는 Google Voice Mobile의 App Store 등록 거부와 관련하여 현재도 조사를 받는중이며, AT&T가 제기한 Google의 일부 농촌지역 전화 차단 문제로 다시 FCC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Google은 이번주 Verizon과 Android 개발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AT&T 역시 협력사를 통해 Android 기반 폰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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