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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Ottawacitizen.com)

지난 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캐나다 달러(CAD)로 24,791 달러, 우리돈으로 약 2천 5백만원의 터무니없는 요금문제 관련 사연이 인터넷에 올랐다.

사연의 주인공은 Jennifer Rundle이라는 미용 스타일리스트이자 학생인 여성과 Khalil Haddad라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남자이다. 이들은 각자 캐나다 이동통신업체인 Bell Canada로부터 24,791 캐나다 달러, 10,342 캐나다 달러의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현재 캐나다 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와 거의 1:1이다.)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을 했고, 고가의 데이터요금제때문에 거액의 통신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을 것이다.

우리도 한동안 이런 사태로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고, 가정내 문제로 비화되었던 적이 있었다. 아마도 지금도 알려지지 않지만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사람은 Bell Canada의 무제한 인터넷 접속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가족 요금제와 조건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두 사람모두 요금제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제가 무제한 인터넷 접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요금 청구서를 받은 것이다.

Rundel 양의 경우 무제한 인터넷 접속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나, 휴대폰을 노트북 인터넷을 위한 모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Haddad 씨의 경우 일정용량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추가 데이터 요금제의 엄청난 폭탄을 맞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무제한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웹서핑, 이메일 확인 등은 요금제에 의해 보호되지만,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른 PC의 모뎀으로 사용하거나 하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이를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사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이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데이터 요금제의 함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특히 기술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에서의 웹브라우징과 휴대폰을 통한 노트북 PC에서의 웹브라우징의 과금이 다르다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Rundel 양의 경우도 '무제한 모바일 브라우저'라는 제목의 약정 요금제에 가입해 있었는데, 휴대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모뎀으로 사용하여 노트북 PC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또한 Haddad 씨는 가족요금제에 가입하였는데, 1MB 당 추가 15 달러를 지불하는 요금제였는데, 그의 아들이 약 600MB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바람에 10,000 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받게된 것이었다.

결국 Bell Canada는 이들의 불만이 공개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Rundel 양은 24,000 달러 요금 대신 약정에 있는 월 20 달러 무제한 데이터 요금만 받기로 했고, Haddad 씨는 약 1만 달러 대신 1,700 달러(약, 170만원) 요금 고지서로 바꾸어 청구하였으나, 여전히 Haddad 씨는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Bell Canada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Ottawa Citizen은 주장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묻자 통신회사 담당자는 '프라이버시'문제를 주장하며 언급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 언론사는 작년 12월엔 캘거리의 한 가입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되었는데 8만 5천 달러 (약 8천 5백만원)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적도 있었다며, 결국 3,243 달러로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PC 매거진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캐나다의 이동통신 요금제는 몇몇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캐나다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비록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현재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요금제가 문제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쓴만큼 낸다는 정량제의 취지가 시장경제논리상 맞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정액제로 가서 더 커지는 시장을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쪽이 향후 유리해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요금이 정부의 인가를 받는 인가제이다. 이를 시장경제논리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긴하지만 이는 결코 사기업의 이윤문제가 아니다.

사기업(이동통신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한다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사회 전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통신이라는 부분은 가격으로 사용을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 통신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며, 사기업이 통제와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놔둬서는 안된다.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여 이를 회수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지만, 과하게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는지, 소비자의 소비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도 정부는 살펴보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음성의 시대가 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나름대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요즘이다. 전파가 공공재이며(물론 임차비용을 국가에 내지만) 이를 사기업의 소유물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온전치 못한 발상이다.

모대기업 이동통신의 주파수 공유문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캐나다의 사례이긴 하지만 사정을 살펴보니 요금인하 압박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눈속임으로 인하를 발표하는 우리나라 통신회사들이 떠올랐다.
 
1GHz 이하대의 나름대로 커버리지와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의 경매로 인한 제 4 이동통신업체 출현 가능성, 낙전수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지금에서야 시작되는 점이 아쉽긴하지만(현재 지극히 정치적이다), 분명 이동통신사의 정책상 변화가 필요하다.

전자신문 : 정부, 통신료 인하 전방위 압박
참고 : 2006/07/26 - [기술 & 트렌드] - 전화사업과 낙전(落錢)수입

공공재를 이용한 사업은 적당한 이윤에서 만족해야 한다. 또한 그렇 수준에서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사용하면서 동시 만족감을 높이는 서비스로 돈 버는 것이 오래가는 존경받는 기업의 자세가 아닐까?

합리적 데이터 요금제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를 위한 Win-Win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내 휴대폰의 무선이동통신 접속키는 항상 패스워드가 걸려있다. 혹 실수로 연결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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