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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서울경제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약간의 간섭을 하려한다.

[서울경제]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위약금 안낸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거들고자 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약정 계약(1년 ~ 3년) 후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라는 것을 물게 되는데, 다만 기간 만료전에 해지를 할 경우 '요금에 대한 위약금은 물어야 하지만, 무료 이용기간과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가 정답이다.

무료 이용기간이나 경품 등은 이용약관에 없다. 그러므로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만, 약정에 따른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엄연히 존재한다.

예를들어, 원래 1개월에 4만원하는 요금을 1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3만5천원에 계약했다면, 고객이 1년이 되기 전에 해약한다면 그 동안 할인받은 월 5천원을 계산하여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위약금'이다.

다만, 이 경우 요금에 대한 위약금은 물게 되지만, 1년 약정 조건으로 받은 경품이나 무료 이용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은 신문에서 쏙 빠져 있을까? 신문 기사에 대한 풀이를 달아야할 정도로 신문기사가 참 무성의하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경품과 무료 이용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너무 길다면,

'초고속인터넷 중도해지때 내는 위약금, 일부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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