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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웨딩-게임업체 일해도 군대 안 간다니..."

꼭 이렇게 기사를 써야 하는지 묻고싶다.

이제까지 병역비리 사건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군대 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수술한다던지, 신체검사상의 문제 등을 부각시켜 면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었고, 이를 적발한 경우들이었다.

그러나, 요며칠 병무청의 병역특례업체 단속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대체 기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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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업체가 게임을 하고 노는 업체인가? 게임 개발자는 개발자가 아니고 게임만 하는 사람인가? 유명연예인의 남편(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알 것이다)이 운영하는 웨딩업체가 병역특례업체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병무청의 관리감독의 문제다.

[조이뉴스]
김태욱 "병역특례비리 의혹, 전화위복"

웨딩플래너를 병역특례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IT인력 채용이 아니던가? 만의 하나라도 병역기피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면 업체에 잘못이 있겠지만, 병특업체 지정에 대한 것은 병무청의 고유업무이며, 잘못이 있다면 병무청의 잘못이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병무청 스스로의 잘못을 벤처기업의 부패나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정말 못마땅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전형적으로 제목만으로도 (내용과 달리) 병특업체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만든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툰만 봐도 내용과 얼마나 다른 표현인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다음의 아주 일부에 국한된 업체들의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 기사다.

[연합뉴스] "병역특례 `TO' 3천만~4천만원 거래"

TO(인력 정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조사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병특업체들은 병특인력을 뽑아쓰려고 하지, 남는 TO를 위험을 무릅쓰고 돈벌이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병역특례법에 1년 이상 근무하면 TO가 없는 기업에도 병특인력과 해당기업이 원할 경우 TO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TO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 병무청의 권한이다.

좋은 인재이긴 하나, 뽑으려는 스펙과 맞지 않으면 타업체에 소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뽑아놓고 다른 업체에 파견형식으로 대여하려는 생각은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불법이다.

실제 병역특례병이 아니라 일반 직원도 타사에 파견을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 IT 서비스의 경우 인력파견이 중요한 사업내용 중의 하나이다.

병특인력을 채용해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인재확보가 중요한 IT기업에게는 양질의 인재 공급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병특인력들의 돌출행동이나 자질문제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잦다.

또한, 어떤 병특인력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회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의 병역특례병들은 조용하게 자신의 업무와 병역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어디든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다. 그러나, 기강을 바로 잡는 다는 것은 병특제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인재활용과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IT업체 병역특례문제 지적은 원래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빈대가 초갓집 지붕에 살고 있으므로 불을 질러 박멸해야 한다는 것과 병역비리가 있으므로 병특제도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

왜 병역특례 문제를 병무청이 아닌 IT업계 전체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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