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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웨딩비디오도 음악 사용료 내세요' 라는 기사였다.

주된 내용은 웨딩비디오에 들어간 음악에 대한 사용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며, 이 요금은 웨딩비디오 판매가의 10.5%를 받겠다는 것이다. 웨딩비디오에 포함되는 음악 사용료는 원래부터 부가되는 금액이며, 이번에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세군데이다. 각각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공연자(가수, 연주자)등의 권리를 위임한 단체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이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자(작사/작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로 구분이 된다.

음제협의 사용료 징수 개정안은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아서 얼마를 받겠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안(2006년 7월 14일자)은 이미 발표되어 공개되어 있다. 여기에도 웨딩비디오에 대한 징수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개당 판매가의 (3%*(사용곡/수록곡))의 요율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단순 계산으로 음반 1개를 다 사용한다면 13.5%(음제협 10.5% + 음저협 3%)의 사용료를 웨딩비디오 제작업체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입장이 확실하다.

만일 완전한 노래형태의 음악이 사용되었다면 가수의 실연료 역시 주장할 것이므로 비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번 음악 사용료 뉴스는 음악 저작권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너무 돈만 좇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마도 이들에게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일반 블로거들에게도 돈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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