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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은 24일 웹하드 서비스인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에 대해 법원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웹하드를 기반으로 음원파일을 무단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침해중지 요구를 했으나, 별다른 노력이 없어 불법성이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업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음제협 법무실 유재진 대리는 "토토디스크측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알렸지만, 금칙어 설정 등을 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미흡한 답변만 내놓아 이번에 민사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inews24 음제협, 웹하드 업체 '토토디스크' 제소)

최근 음악(MP3)파일의 최대의 유통 소스는 바로 웹하드라 불리는 온라인 파일 보관 및 다운로드 서비스들이었다.

소리바다는 한곡 한곡 원하는 곡을 찾을때 유리한 반면, 웹하드 서비스들은 가수의 음반 전체나 앨범 단위, 또는 분류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반인이 쉽게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토토디스크 제소건은 만만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기사 내용의 '금칙어'는 검색을 통해 특정한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찾지 못하게 함을 두고 하는 말인데, 웹하드 서비스에 있어서 음원 차단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음원 유통을 방조했다고 가정하기에 제소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음원을 구분하여 다운로드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웹하드 서비스사들의 고민이다.

예를들자면, 어떤 음악 파일과 개인이 만든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고 할 때, 서버나 웹하드 관리자가 이를 어떻게 구분할까? 단순히 mp3, wma 확장자 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음악은 그 파일을 재생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웹하드나 P2P 업체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음제협이 토토디스크를 대표적으로 제소를 한 것은 토토디스크가 실제 웹하드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대표성을 지닌 회사이므로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악파일보다는 다른 파일의 유통으로 인해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웹하드 서비스는 종량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악 파일 같은 비교적 사이즈가 적은 파일보다는 영화나 프로그램 같이 사이즈가 큰 파일들이 웹하드 업체들에겐 유리하다.

아마도 제소를 해도 영화배급사나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음반 유통의 온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 해당 웹하드 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유통에 기술적인 장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축 파일을 올려두면 이것에 음악 파일이 들어 있는지 무슨 파일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만일 사용자들이 웹하드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을 웹하드 제공사가 모두 알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그 안에 개인 사생활이 들어있는 mp3나 avi 파일이 있다면 음반을 찾기 위해 검열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아니다.

아마도 사용자들은 더욱 지능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금칙어는 이미 답이 아니다. 이름을 바꾸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바뀐 이름의 파일을 폐쇄적인 회원들간에 공유한다면 음원 유통은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P2P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음제협의 이번 제소건은 웹하드 업체들에겐 분명 경고의 의미가 강하겠지만 사용자들이 더욱 지능적인 유통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면 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류를 만들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계속 흐르게 된다. 언제까지나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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